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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DOCTYPE html PUBLIC "-//W3C//DTD XHTML 1.0 Transitional//EN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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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http://www.w3.org/TR/xhtml1/DTD/xhtml1-transitional.dtd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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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tml xmlns="http://www.w3.org/1999/xhtml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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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ead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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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tle>Moodle Docs: Copyright License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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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nk rel="stylesheet" href="docstyles.css" type="TEXT/CSS"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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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meta http-equiv="Content-Type" content="text/html"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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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head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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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ody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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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1>Copyright License for Moodle</h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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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lockquo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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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The <u>name</u> <strong>Moodle™</strong>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The Moodle Trust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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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f you are intending to use the name to promote commercial Moodle services,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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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n you must seek permission from the Trust via the <a href="http://moodle.com/helpdesk/">moodle.com helpdesk</a>,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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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 accordance with normal trademark restrictions. There are no restrictions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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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n how you use the name in other contexts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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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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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The <u>software</u> Moodle is Copyright © 1999 onwards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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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 href="http://dougiamas.com/">Martin Dougiamas</a>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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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This program is free software; you can redistribute it and/or modify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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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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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Free Software Foundation; either version 2 of the License, or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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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at your option) any later version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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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,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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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ut WITHOUT ANY WARRANTY;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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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. See the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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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(attached below)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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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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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r width="100%" size="2"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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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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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re> GNU GENERAL PUBLIC LICENSE<br /> Version 2, June 1991<br /><br /> Copyright (C) 1989, 1991 Free Software Foundation, Inc.<br /> 59 Temple Place, Suite 330, Boston, MA 02111-1307 USA<br /> Everyone is permitted to copy and distribute verbatim copies<br /> of this license document, but changing it is not allowed.<br /><br /> Preamble<br /><br /> The licenses for most software are designed to take away your<br />freedom to share and change it. By contrast, the GNU General Public<br />License is intended to guarantee your freedom to share and change free<br />software--to make sure the software is free for all its users. This<br />General Public License applies to most of the Free Software<br />Foundation's software and to any other program whose authors commit to<br />using it. (Some other Free Software Foundation software is covered by<br />the 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 instead.) You can apply it to<br />your programs, too.<br /><br /> When we speak of free software, we are referring to freedom, not<br />price. Our General Public Licenses are designed to make sure that you<br />have the freedom to distribute copies of free software (and charge for<br />this service if you wish), that you receive source code or can get it<br />if you want it, that you can change the software or use pieces of it<br />in new free programs; and that you know you can do these things.<br /><br /> To protect your rights, we need to make restrictions that forbid<br />anyone to deny you these rights or to ask you to surrender the rights.<br />These restrictions translate to certain responsibilities for you if you<br />distribute copies of the software, or if you modify it.<br /><br /> For example, if you distribute copies of such a program, whether<br />gratis or for a fee, you must give the recipients all the rights that<br />you have. You must make sure that they, too, receive or can get the<br />source code. And you must show them these terms so they know their<br />rights.<br /><br /> We protect your rights with two steps: (1) copyright the software, and<br />(2) offer you this license which gives you legal permission to copy,<br />distribute and/or modify the software.<br /><br /> Also, for each author's protection and ours, we want to make certain<br />that everyone understands that there is no warranty for this free<br />software. If the software is modified by someone else and passed on, we<br />want its recipients to know that what they have is not the original, so<br />that any problems introduced by others will not reflect on the original<br />authors' reputations.<br /><br /> Finally, any free program is threatened constantly by software<br />patents. We wish to avoid the danger that redistributors of a free<br />program will individually obtain patent licenses, in effect making the<br />program proprietary. To prevent this, we have made it clear that any<br />patent must be licensed for everyone's free use or not licensed at all.<br /><br /> The precise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, distribution and<br />modification follow.<br /><br /> GNU GENERAL PUBLIC LICENSE<br />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,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<br /><br /> 0. This License applies to any program or other work which contains<br />a notice placed by the copyright holder saying it may be distributed<br />under the terms of this General Public License. The "Program", below,<br />refers to any such program or work, and a "work based on the Program"<br />means either the Program or any derivative work under copyright law:<br />that is to say, a work containing the Program or a portion of it,<br />either verbatim or with modifications and/or translated into another<br />language. (Hereinafter, translation is included without limitation in<br />the term "modification".) Each licensee is addressed as "you".<br /><br />Activities other than copying,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are not<br />covered by this License; they are outside its scope. The act of<br />running the Program is no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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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blockquo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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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 align="center"><font size="1"><a href="." target="_top">Moodle Documentation</a></font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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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 align="center"><font size="1">Version: $Id$</font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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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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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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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개정 사항: 2001년 10월 9일 ##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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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번 개정에서 GNU General Public License의 제명을 한국어로 변경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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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어역의 경우에는 ``GNU 일반 공공 사용 허락 계약서'' 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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``GNU 일반 공유 사용 허락서''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한국어역에서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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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공중 허가서라고 옮겼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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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딱딱한 느낌을 줄이기 위해서 `~습니다.'로 끝나는 어미로 바꾸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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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가능한 사용을 자제했던 구두점을 문맥에 맞게 삽입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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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오역/누락 및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chsong@gnu.org 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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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pyleft@korea.gnu.org 앞으로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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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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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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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1>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</H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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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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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It is best to not enumerate the translations here in a menu bar,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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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It is best to have the users follow this link, so they have the FSF'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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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explanation about translations being unofficial, etc.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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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gpl.ko.html is Korean translation of GPL and linked from translations.html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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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NOT from gpl.html directly. - chsong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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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Please keep this list alphabetical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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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tower, gpl.ja.html is Japanese translation of THIS PAGE,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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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NOT translation of GPL itself(gpl.ja.html contains the original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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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English version). So please do not remove the following.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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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Thanks -mhatta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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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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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 href="http://www.gnu.org/licenses/gpl.html" target="new">영어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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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<A href="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gpl.ko.html" target="new">한국어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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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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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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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U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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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<A href="http://www.gnu.org/licenses/gpl-violation.ko.html" target="new">GPL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을 보았을 때 해야 할 일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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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<A href="http://www.gnu.org/licenses/translations.ko.html" target="new">GPL 번역문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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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<A href="http://www.gnu.org/licenses/gpl-faq.ko.html" target="new">GPL에 대한 빈번한 질문들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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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U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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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Unofficial translation notice in English and Korean both. - chsong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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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HR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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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LOCKQUOTE><FONT face=ARIAL><B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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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is is an unofficial translation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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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to Korean. It was not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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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nd does not legally state the distribution terms for softwa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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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at uses the GNU GPL -- only the original English text of th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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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NU GPL does that. However, I hope that this translation will hel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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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Korean speakers understand the GNU GPL better.</B></FONT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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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BLOCKQUO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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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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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문서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(Free Software Foundation)의 GN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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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eneral Public License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. 이 문서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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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NU General Public License가 내포하고 있는 호혜적인 자유와 공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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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희망에서 작성되었지만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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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공식 문서로 취급될 수는 없습니다. 이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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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원래의 문서가 의도하고 있는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법률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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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유효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양국의 현행 법률과 언어의 적합성
|
|||
|
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 작업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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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공식 번역문으로 인정된 문서라 하더라도 다른 언어로의 번역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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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따른 위험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. 따라서 자유 소프트웨어
|
|||
|
재단은 오역이나 해석상의 난점으로 인해서 발생될 지도 모를 혼란과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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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쟁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, 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과 취지를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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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상반된 목적을, 한국어 번역문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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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양립시키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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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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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어떠한 언어에 대한 번역문도 공식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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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하지 않고 있으며, 그러한 계획 또한 갖고 있지 않습니다. 자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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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|
소프트웨어 재단은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실무에 적용할
|
|||
|
경우, 오직 영문판에 의해서만 그 법률적 효력이 올바르게 발생될
|
|||
|
수 있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이 번역문은 법률적 검토와 문서간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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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|
동일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며, 이로 인해서 야기될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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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수 있을 지도 모를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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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하지 않습니다.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상업적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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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직접 자문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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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하기 바랍니다.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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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역문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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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분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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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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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PL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모은 참고할 만한 자료의 하나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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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 HREF="http://korea.gnu.org/gl/gb-2001-2-1.html" target="new">GP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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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</A>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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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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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어 번역: 1998년 6월 1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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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창훈 <<A href="mailto:chsong@gnu.org">chsong@gnu.org</A>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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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H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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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>목 차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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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U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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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<A href="http://tim.hannam.ac.kr/moodtrans/doc/?file=licence.html#SEC1" name="TOC1">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(GNU 一般 公衆 使用 許可書)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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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U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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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<A href="http://tim.hannam.ac.kr/moodtrans/doc/?file=licence.html#SEC2" name="TOC2">전 문(前文)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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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<A href="http://tim.hannam.ac.kr/moodtrans/doc/?file=licence.html#SEC3" name="TOC3">복제(複製)와 개작(改作) 및 배포(配布)에 관한 조건과 규정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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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LI><A href="http://tim.hannam.ac.kr/moodtrans/doc/?file=licence.html#SEC4" name="TOC4">새로운 프로그램에 GPL을 적용하는 방법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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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U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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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U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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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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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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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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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><A href="http://tim.hannam.ac.kr/moodtrans/doc/?file=licence.html#TOC1" name="SEC1">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</A>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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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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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2판, 1991년 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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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RE>Copyright (C) 1989, 1991 Free Software Foundation, Inc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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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 Franklin Street, Fifth Floor, Boston, MA 02110-1301, US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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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든지 본 사용 허가서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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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습니다. 그러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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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PR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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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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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><A href="http://tim.hannam.ac.kr/moodtrans/doc/?file=licence.html#TOC2" name="SEC2">전 문</A>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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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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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용 허가서(license)들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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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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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목적으로 합니다. 그러나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(이하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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``GPL''이라고 칭합니다.)는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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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공유의 자유를 모든 사용자들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성립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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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입니다.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제공하는 대부분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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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소프트웨어들은 GPL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으며, 몇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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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에는 별도의 사용 허가서인 GNU 라이브러리 일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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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 사용 허가서(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)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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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신 적용하기도 합니다. 자유 소프트웨어란, 이를 사용하려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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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자유와 권리가 함께 양도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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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를 말하며 프로그램 저작자의 의지에 따라 어떠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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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류의 프로그램에도 GP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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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에도 GP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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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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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 소프트웨어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``자유''라는 단어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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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(無料)를 의미하는 금전적인 측면의 자유가 아니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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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며, GPL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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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복제와 개작, 배포와 수익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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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의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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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있습니다. 여기에는 원시 코드(source code)의 전부 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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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를 원용해서 개선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새로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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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며, 자신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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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양도된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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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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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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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PL은 GPL 안에 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을 사용자의 권리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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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하는 조항과 단서를 별항으로 추가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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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.
|
|||
|
자유 소프트웨어의 개작과 배포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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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이러한 무조건적인 권리 양도 규정을 준수해야만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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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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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예를 들어 GPL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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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료 판매나 무료 배포에 관계없이 자신이 해당 프로그램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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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해서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권리를, 프로그램을 받게될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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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사람에게 그대로 양도해 주어야 합니다. 이 경우,
|
|||
|
프로그램의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원시 코드를
|
|||
|
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려주어야 하고 이러한 모든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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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항들을 사용자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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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||
|
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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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|
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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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들을 권리를 보호합니다. <B>(1)</B> 소프트웨어에 저작권을
|
|||
|
설정합니다. <B>(2)</B>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실정법에 의해서
|
|||
|
유효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GPL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
|
|||
|
개작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들에게 부여합니다.
|
|||
|
|
|||
|
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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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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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복적인 재배포 과정을
|
|||
|
통해 소프트웨어 자체에 수정과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,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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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이는 최초의 저작자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문제가
|
|||
|
아닐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. 우리는
|
|||
|
개작과 재배포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발생된 문제로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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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인해 프로그램 원저작자들의 신망이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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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않습니다. GPL에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
|
|||
|
보증도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었기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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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때문이며, 이는 프로그램 원저작자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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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.
|
|||
|
|
|||
|
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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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|
특허 제도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일
|
|||
|
수밖에 없습니다. 자유 프로그램을 재배포하는 사람들이
|
|||
|
개별적으로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, 결과적으로 그 프로그램이
|
|||
|
독점 소프트웨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자유 소프트웨어
|
|||
|
재단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허에
|
|||
|
대해서도 그 사용 권리를 모든 사람들(이하, ``공중(公衆)''이라고
|
|||
|
칭합니다.)에게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유
|
|||
|
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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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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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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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|
복제(copying)와 개작(modification) 및 배포(distribution)에
|
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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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된 구체적인 조건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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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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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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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><A href="http://tim.hannam.ac.kr/moodtrans/doc/?file=licence.html#TOC3" name="SEC3">복제와 개작
|
|||
|
및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</A></H2>
|
||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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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A NAME="term0"></A>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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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STRONG>제 0 조.</STRONG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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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허가서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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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배포될 수 있다는 사항이 저작권자에 의해서 명시된 모든
|
|||
|
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|
|||
|
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(이하, ``프로그램''이라고
|
|||
|
칭합니다.)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의
|
|||
|
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(이하, ``컴퓨터''라고 칭합니다.)
|
|||
|
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및 명령으로
|
|||
|
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하고, ``2차적 프로그램''이란 전술한
|
|||
|
프로그램 자신 또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
|
|||
|
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원용하거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을
|
|||
|
포함할 수 있는 개작 과정을 통해서 창작된 새로운 프로그램과
|
|||
|
이와 관련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. (이후로 다른 언어로의
|
|||
|
번역은 별다른 제한없이 개작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
|
|||
|
간주합니다.) ``피양도자''란 GPL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
|
|||
|
양도받은 사람을 의미하고, ``원(原)프로그램''이란 프로그램을
|
|||
|
개작하거나 2차적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최초의
|
|||
|
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.
|
|||
|
|
|||
|
<P>
|
|||
|
본 허가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개작 그리고 배포
|
|||
|
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.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
|
|||
|
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 프로그램의 결과물(output)에는,
|
|||
|
그것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생성된 것인지 아닌지의
|
|||
|
여부에 상관없이 결과물의 내용이 원프로그램으로부터
|
|||
|
파생된 2차적 프로그램을 구성했을 때에 한해서 본
|
|||
|
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됩니다. 2차적 프로그램의 구성
|
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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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부는 2차적 프로그램 안에서의 원프로그램의 역할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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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대로 판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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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A NAME="term1">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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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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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TRONG>제 1 조.</STRONG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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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|
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
|
|||
|
않는다는 사실을 각각의 복제물에 명시하는 한, 피양도자는
|
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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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의 원시 코드를 자신이 양도받은 상태 그대로
|
|||
|
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.
|
|||
|
복제와 배포가 이루어 질 때는 본 허가서와 프로그램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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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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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되었던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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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내용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며, 영문판 GPL을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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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함께 제공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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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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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자는 복제물을 물리적으로 인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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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할 수 있으며, 선택 사항으로 독자적인 유료 보증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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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|
설정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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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A NAME="term2">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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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TRONG>제 2 조.</STRONG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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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피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은 프로그램의 전부나 일부를
|
|||
|
개작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서 2차적 프로그램을 창작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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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|
수 있습니다. 개작된 프로그램이나 창작된 2차적 프로그램은
|
|||
|
다음의 사항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, 제1조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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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|
규정에 따라 또다시 복제되고 배포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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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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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LOCKQUOTE><A NAME="term21">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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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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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TRONG>제 1 항.</STRONG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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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을 개작할 때는 파일을 개작한 사실과 그 날짜를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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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안에 명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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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A NAME="term22">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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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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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TRONG>제 2 항.</STRONG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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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|
배포하거나 공표하려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받은
|
|||
|
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면, 저작물 전체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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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사용 권리를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공중에게 무상으로
|
|||
|
허용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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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|
<P><A NAME="term23"></A>
|
|||
|
<STRONG>제 3 항.</STRONG>
|
|||
|
개작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실행 형태가 대화형 구조로
|
|||
|
명령어를 읽어 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을 경우에는,
|
|||
|
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
|
|||
|
않는다는 사실, (별도의 보증을 설정한 경우라면 해당 내용)
|
|||
|
그리고 양도받은 프로그램을 본 규정에 따라 재배포할 수
|
|||
|
있다는 사실과 GPL 사본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 함께
|
|||
|
포함된 문구가 프로그램이 대화형 구조로 평이하게 실행된
|
|||
|
직후에 화면 또는 지면으로 출력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.
|
|||
|
(예외 규정: 양도받은 프로그램이 대화형 구조를 갖추고
|
|||
|
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실행 환경에서 전술한 사항들이
|
|||
|
출력되지 않는 형태였을 경우에는 이를 개작한 프로그램
|
|||
|
또한 관련 사항들을 출력시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.)
|
|||
|
</BLOCKQUOTE>
|
|||
|
|
|||
|
<P>
|
|||
|
위의 조항들은 개작된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됩니다. 만약,
|
|||
|
개작된 프로그램에 포함된 특정 부분이 원프로그램으로부터
|
|||
|
파생된 것이 아닌 별도의 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
|
|||
|
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개별적인 배포에는
|
|||
|
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
|
|||
|
저작물이 2차적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함께 배포된다면
|
|||
|
개별적인 저작권과 배포 기준에 상관없이 저작물 모두에
|
|||
|
본 허가서가 적용되어야 하며, 전체 저작물에 대한 사용
|
|||
|
권리는 공중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.
|
|||
|
|
|||
|
<P>
|
|||
|
이러한 규정은 개별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
|
|||
|
침해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, 원프로그램으로부터
|
|||
|
파생된 2차적 프로그램이나 수집 저작물의 배포를 일관적으로
|
|||
|
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.
|
|||
|
|
|||
|
<P>
|
|||
|
원프로그램이나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프로그램을
|
|||
|
이들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다른 저작물과 함께 단순히
|
|||
|
저장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동일한 매체에 모아
|
|||
|
놓은 집합물의 경우에는,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되지
|
|||
|
않은 다른 저작물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되지
|
|||
|
않습니다.
|
|||
|
|
|||
|
<P><A NAME="term3"></A>
|
|||
|
<STRONG>제 3 조.</STRONG>
|
|||
|
피양도자는 다음 중 하나의 항목을 만족시키는 조건에
|
|||
|
한해서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(또는
|
|||
|
제2조에서 언급된 2차적 프로그램)을 목적 코드(object
|
|||
|
code)나 실행물(executable form)의 형태로 복제하고
|
|||
|
배포할 수 있습니다.
|
|||
|
|
|||
|
<BLOCKQUOTE><A NAME="term31"></A>
|
|||
|
<STRONG>제 1 항.</STRONG>
|
|||
|
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
|
|||
|
있는 완전한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. 원시
|
|||
|
코드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어야
|
|||
|
하며, 소프트웨어의 교환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
|
|||
|
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.
|
|||
|
|
|||
|
<P><A NAME="term32"></A>
|
|||
|
<STRONG>제 2 항.</STRONG>
|
|||
|
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목적 코드나
|
|||
|
실행물에 상응하는 완전한 원시 코드를 배포하겠다는,
|
|||
|
최소한 3년간 유효한 약정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.
|
|||
|
이 약정서는 약정서를 갖고 있는 어떠한 사람에
|
|||
|
대해서도 유효해야 합니다. 원시 코드는 컴퓨터가
|
|||
|
인식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하고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
|
|||
|
따라 배포될 수 있어야 하며, 소프트웨어의 교환을 위해서
|
|||
|
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.
|
|||
|
|
|||
|
<P><A NAME="term33"></A>
|
|||
|
<STRONG>제 3 항.</STRONG>
|
|||
|
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원시 코드를 배포하겠다는
|
|||
|
약정에 대해서 자신이 양도받은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
|
|||
|
합니다. (제3항은 위의 제2항에 따라 원시 코드를
|
|||
|
배포하겠다는 약정을 프로그램의 목적 코드나 실행물과
|
|||
|
함께 제공 받았고, 동시에 비상업적인 배포를 하고자
|
|||
|
할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.)
|
|||
|
</BLOCKQUOTE>
|
|||
|
|
|||
|
<P>
|
|||
|
저작물에 대한 원시 코드란 해당 저작물을 개작하기에
|
|||
|
적절한 형식을 의미합니다. 실행물에 대한 완전한 원시
|
|||
|
코드란 실행물에 포함된 모든 모듈들의 원시 코드와
|
|||
|
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모두, 그리고 실행물의
|
|||
|
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된 스크립트 전부를
|
|||
|
의미합니다. 그러나 특별한 예외의 하나로서, 실행물이
|
|||
|
실행될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(컴파일러나 커널 등)과
|
|||
|
함께 (원시 코드나 바이너리의 형태로) 일반적으로
|
|||
|
배포되는 구성 요소들은 이러한 구성 요소 자체가
|
|||
|
실행물에 수반되지 않는 한 원시 코드의 배포 대상에서
|
|||
|
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.
|
|||
|
|
|||
|
<P>
|
|||
|
목적 코드나 실행물을 지정한 장소로부터 복제해 갈 수
|
|||
|
있게 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경우, 동일한 장소로부터
|
|||
|
원시 코드를 복제할 수 있는 동등한 접근 방법을
|
|||
|
제공한다면 이는 원시 코드를 목적 코드와 함께
|
|||
|
복제되도록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시 코드를
|
|||
|
배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|
|||
|
|
|||
|
<P><A NAME="term4"></A>
|
|||
|
<STRONG>제 4 조.</STRONG>
|
|||
|
본 허가서에 의해 명시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한
|
|||
|
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개작 및 하위 허가권 설정과
|
|||
|
배포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. 이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
|
|||
|
무효이며 본 허가서가 보장한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.
|
|||
|
그러나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
|
|||
|
권리를 양도받았던 제3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을
|
|||
|
준수하는 한, 배포자의 권리 소멸에 관계없이 사용상의
|
|||
|
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.
|
|||
|
|
|||
|
<P><A NAME="term5"></A>
|
|||
|
<STRONG>제 5 조.</STRONG>
|
|||
|
본 허가서는 서명이나 날인이 수반되는 형식을 갖고
|
|||
|
있지 않기 때문에 피양도자가 본 허가서의 내용을
|
|||
|
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러나
|
|||
|
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 프로그램에
|
|||
|
대한 개작 및 배포를 허용하는 것은 본 허가서에
|
|||
|
의해서만 가능합니다. 만약 본 허가서에 동의하지
|
|||
|
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법률적으로 금지됩니다.
|
|||
|
따라서 프로그램(또는 프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
|
|||
|
프로그램)을 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이에 따른
|
|||
|
본 허가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,
|
|||
|
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본 허가서의 조건과
|
|||
|
규정들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간주됩니다.
|
|||
|
|
|||
|
<P><A NAME="term6"></A>
|
|||
|
<STRONG>제 6 조.</STRONG>
|
|||
|
피양도자에 의해서 프로그램(또는 프로그램에
|
|||
|
기반한 2차적 프로그램)이 반복적으로 재배포될 경우,
|
|||
|
각 단계에서의 피양도자는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른
|
|||
|
프로그램의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대한 권리를 최초의
|
|||
|
양도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됩니다.
|
|||
|
프로그램(또는 프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 프로그램)을
|
|||
|
배포할 때는 피양도자의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
|
|||
|
어떠한 사항도 추가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피양도자에게,
|
|||
|
재배포가 일어날 시점에서의 제3의 피양도자에게 본
|
|||
|
허가서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책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.
|
|||
|
|
|||
|
<P><A NAME="term7"></A>
|
|||
|
<STRONG>제 7 조.</STRONG>
|
|||
|
법원의 판결이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주장 또는 특허
|
|||
|
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그밖의 이유들로 인해서
|
|||
|
본 허가서의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이 발생한다 하더라도
|
|||
|
그러한 사항이 선행하거나 본 허가서의 조건과 규정들이
|
|||
|
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 따라서 법원의 명령이나 합의
|
|||
|
등에 의해서 본 허가서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발생한
|
|||
|
상황이라도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프로그램은
|
|||
|
배포될 수 없습니다. 예를 들면, 특정한 특허 관련
|
|||
|
허가가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
|
|||
|
양도받은 임의의 제3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무상으로
|
|||
|
재배포할 수 있게 허용하지 않는다면, 그러한 허가와
|
|||
|
본 사용 허가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프로그램을 배포할
|
|||
|
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
|
|||
|
|
|||
|
<P>
|
|||
|
본 조항은 특정한 상황에서 본 조항의 일부가 유효하지
|
|||
|
않거나 적용될 수 없을 경우에도 본 조항의 나머지
|
|||
|
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 졌습니다. 따라서
|
|||
|
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본 조항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면
|
|||
|
됩니다.
|
|||
|
|
|||
|
<P>
|
|||
|
본 조항의 목적은 특허나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를
|
|||
|
조장하거나 해당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,
|
|||
|
GPL을 통해서 구현되어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배포
|
|||
|
체계를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. 많은
|
|||
|
사람들이 배포 체계에 대한 신뢰있는 지원을 계속해
|
|||
|
줌으로써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분야에 많은 공헌을
|
|||
|
해 주었습니다.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배포 체계로
|
|||
|
배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
|
|||
|
저작자와 기증자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, 일반
|
|||
|
사용자들이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.
|
|||
|
|
|||
|
<P>
|
|||
|
본 조항은 본 허가서의 다른 조항들에서 무엇이
|
|||
|
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
|
|||
|
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.
|
|||
|
|
|||
|
<P><A NAME="term8"></A>
|
|||
|
<STRONG>제 8 조.</STRONG>
|
|||
|
특허나 저작권이 설정된 인터페이스로 인해서 특정
|
|||
|
국가에서 프로그램의 배포와 사용이 함께 또는
|
|||
|
개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, 본 사용 허가서를
|
|||
|
프로그램에 적용한 최초의 저작권자는 문제가 발생하지
|
|||
|
않는 국가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배포한다는 배포상의
|
|||
|
지역적 제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,
|
|||
|
이러한 사항은 본 허가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.
|
|||
|
|
|||
|
<P><A NAME="term9"></A>
|
|||
|
<STRONG>제 9 조.</STRONG>
|
|||
|
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본 사용 허가서의
|
|||
|
개정판이나 신판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. 새롭게
|
|||
|
공표될 판은 당면한 문제나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
|
|||
|
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, 그
|
|||
|
근본 정신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.
|
|||
|
|
|||
|
<P>
|
|||
|
각각의 판들은 판번호를 사용해서 구별됩니다.
|
|||
|
특정한 판번호와 그 이후 판을 따른다는 사항이
|
|||
|
명시된 프로그램에는 해당 판이나 그 이후에
|
|||
|
발행된 어떠한 판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고,
|
|||
|
판번호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
|
|||
|
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어떠한 판번호의 판을
|
|||
|
적용해도 무방합니다.
|
|||
|
|
|||
|
<P><A NAME="term10"></A>
|
|||
|
<STRONG>제 10 조.</STRONG>
|
|||
|
프로그램의 일부를 본 허가서와 배포 기준이 다른
|
|||
|
자유 프로그램과 함께 결합하고자 할 경우에는
|
|||
|
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
|
|||
|
합니다.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저작권을 갖고
|
|||
|
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
|
|||
|
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 우리는 이러한 요청을
|
|||
|
수락하기 위해서 때때로 예외 기준을 만들기도
|
|||
|
합니다.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일반적으로 자유
|
|||
|
소프트웨어의 2차적 저작물들을 모두 자유로운
|
|||
|
상태로 유지시키려는 목적과 소프트웨어의 공유와
|
|||
|
재활용을 증진시키려는 두가지 목적을 기준으로 승인
|
|||
|
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.
|
|||
|
|
|||
|
<P><A NAME="term11"></A>
|
|||
|
<H3>보증의 결여 (제11조, 제12조)</H3>
|
|||
|
<P><STRONG>제 11 조.</STRONG>
|
|||
|
본 허가서를 따르는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양도되기
|
|||
|
때문에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
|
|||
|
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.
|
|||
|
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배포자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
|
|||
|
별도의 보증을 서면으로 제공할 때를 제외하면, 특정한
|
|||
|
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의 적합성이나 상업성 여부에 대한
|
|||
|
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
|
|||
|
설정되지 않은 ``있는 그대로의'' 상태로
|
|||
|
이 프로그램을 배포합니다.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실행에
|
|||
|
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피양도자에게 인수되며
|
|||
|
이에 따른 보수 및 복구를 위한 제반 경비 또한
|
|||
|
피양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.
|
|||
|
|
|||
|
<P><A NAME="term12"></A>
|
|||
|
<STRONG>제 12 조.</STRONG>
|
|||
|
저작권자나 배포자가 프로그램의 손상 가능성을 사전에
|
|||
|
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발생된 손실이 관련 법규에
|
|||
|
의해 보호되고 있거나 이에 대한 별도의 서면 보증이
|
|||
|
설정된 경우가 아니라면, 저작권자나 프로그램을
|
|||
|
원래의 상태 또는 개작한 상태로 제공한 배포자는 프로그램의
|
|||
|
사용이나 비작동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이나 프로그램
|
|||
|
자체의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 이러한 면책
|
|||
|
조건은 사용자나 제3자가 프로그램을 조작함으로써 발생된
|
|||
|
손실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함께 동작시키는
|
|||
|
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데이터의 상실 및 부정확한 산출
|
|||
|
결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. 발생된 손실의
|
|||
|
일반성이나 특수성 뿐 아니라 원인의 우발성 및 필연성도
|
|||
|
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.
|
|||
|
|
|||
|
<P>
|
|||
|
<H2>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의 끝.</H2>
|
|||
|
<P>
|
|||
|
<H2><A href="http://tim.hannam.ac.kr/moodtrans/doc/?file=licence.html#TOC4" name="SEC4">새로운 프로그램에 GPL을 적용하는 방법</A></H2>
|
|||
|
<P>
|
|||
|
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
|
|||
|
최대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원한다면, 본 허가서의 규정에
|
|||
|
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개작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
|
|||
|
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.
|
|||
|
|
|||
|
<P>
|
|||
|
프로그램을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
|
|||
|
같은 사항을 프로그램에 추가하면 됩니다. 프로그램에
|
|||
|
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
|
|||
|
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원시 코드 파일의 시작 부분에
|
|||
|
이러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. 각각의 파일에는
|
|||
|
최소한 저작권을 명시한 행과 본 사용 허가서의 전체
|
|||
|
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 위치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.
|
|||
|
|
|||
|
<P><BR>
|
|||
|
<DIV ALIGN="center">
|
|||
|
<TABLE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1" WIDTH="89%" BORDER="0">
|
|||
|
<TBODY>
|
|||
|
<TR>
|
|||
|
<TD BGCOLOR="#000000">
|
|||
|
<TABLE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4" WIDTH="100%" BORDERr="0">
|
|||
|
<TBODY>
|
|||
|
<TR>
|
|||
|
<TD BGCOLOR="#ffffff" WRAP>
|
|||
|
<P><BR>
|
|||
|
<BLOCKQUOTE>
|
|||
|
프로그램의 이름과 용도를 한 줄 정도로 설명합니다. <BR>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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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pyright (C) 20<VAR>yy</VAR>년 <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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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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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. 소프트웨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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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양도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GNU 일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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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 사용 허가서 2판 또는 그 이후 판을 임의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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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해서, 그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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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배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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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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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프로그램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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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에서 배포되고 있지만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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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한 목적에 맞는 적합성 여부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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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묵시적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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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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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습니다.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GN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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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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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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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이 프로그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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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 제공됩니다. 만약, 이 문서가 누락되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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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문의하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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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랍니다. (자유 소프트웨어 재단: Free Softwa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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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oundation, Inc., 59 Temple Place - Suit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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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0, Boston, MA 02111-1307, USA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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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BLOCKQUO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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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TD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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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T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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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TBODY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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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TAB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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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TD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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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T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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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TBODY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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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TAB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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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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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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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배포한 사람에게 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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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일과 서면으로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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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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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이 명령어 입력 방식에 의한 대화형 구조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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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하고 있다면, 프로그램이 대화형 방식으로 실행되었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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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출력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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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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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 ALIGN="center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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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ABLE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1" WIDTH="89%" BORDER="0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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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BODY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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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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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D BGCOLOR="#000000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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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ABLE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4" WIDTH="100%" BORDER="0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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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BODY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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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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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D BGCOLOR="#ffffff" WRA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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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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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LOCKQUO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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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nomovision version 69, Copyright (C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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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<VAR>yy</VAR>년 <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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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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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nomovision 프로그램에는 제품에 대한 어떠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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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. 보다 자세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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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항은 `show w' 명령어를 실행해서 참고할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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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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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프로그램은 배포 규정을 만족시키는 조건하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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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롭게 재배포될 수 있습니다. 배포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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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들은 `show c' 명령어를 통해서 참고할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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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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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BLOCKQUO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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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TD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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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T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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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TBODY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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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TAB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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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TD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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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T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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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TBODY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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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TAB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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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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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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`show w'와 `show c'는 GPL의 해당 부분을 출력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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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한 가상의 명령어입니다. 따라서 `show w'나 `sho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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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'가 아닌 다른 형태를 사용해도 무방하며, 마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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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릭이나 메뉴 방식과 같은 프로그램에 적합한 다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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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식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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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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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, 프로그램 저작자가 학교나 기업과 같은 단체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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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에 고용되어 있다면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배포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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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서 고용주나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프로그램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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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 저작권 포기 각서를 받아야 합니다. 예를 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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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과 같은 형식이 될 수 있다. (아래의 문구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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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예로 사용된 이름들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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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이름으로 대체하면 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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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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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 ALIGN="center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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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ABLE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1" WIDTH="89%" BORDER="0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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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BODY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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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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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D BGCOLOR="#000000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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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ABLE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4" WIDTH="100%" BORDER="0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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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BODY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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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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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D BGCOLOR="#ffffff" WRA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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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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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LOCKQUO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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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사는 제임스 해커가 만든 (컴파일러에서 패스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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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성하는) `Gnomovision' 프로그램에 관련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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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저작권을 포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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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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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9년 4월 1일<BR>Yoyodye, Inc.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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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사장: Ty Coon <BR>서명: <VAR><B>Ty Coon의 서명</B></VA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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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BLOCKQUO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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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TD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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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T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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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TBODY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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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TAB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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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TD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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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T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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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TBODY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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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TAB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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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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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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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독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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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와 함께 결합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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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, 작성된 프로그램이 서브루틴 라이브러리일 경우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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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 소프트웨어가 해당 라이브러리를 링크할 수 있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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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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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본 허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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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신 <A HREF="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lgpl.ko.html" target="new">GNU 라이브러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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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</A>(GNU Library General Publ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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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icense)를 사용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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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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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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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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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BODY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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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HTM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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